연차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사업장입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무일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주 40시간 이상을 계산할때 연차날을 유급휴가로(근무한걸로) 포함하여 정상 근무시간을 계산하여주 40시간 이상 추가되는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연차날이 포함된날을 빼고 주40시간을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연차일은 주 40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는 유급이지만 실제 근로가 없는 날이므로,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만 합산해야 합니다.연차일을 포함하여 40시간을 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