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2
[익명]
주택임대차신고 저는 50대아줌마로, 현재 제 명의로 전세계약하여 전세로 살고있는데,기한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저는 50대아줌마로, 현재 제 명의로 전세계약하여 전세로 살고있는데,기한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다행히 이사는 들어올분이 정해졌구요.문제는,새로 이사갈집에 전세계약서를 쓰게될경우 아직 살고있는곳에서 잔금도 못받고 이사전인데, 보통은 전세계약서를 쓰고 주택임대차신고를 바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사나가기 전인상태로 또 새로운 주택임대차신고를 제 명의로하면 중복이 되서 잘못되는거 아닌가싶어서 문의드립니다.만약,아직 이사전이라 집잔금도 못받고 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남편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안전할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고에 불과하므로,
현재 주택이나 이사갈 주택의 임차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지 남편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냥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택에서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안전하게 돌려받는가 하는 것이니, 이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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