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으신 만큼, 지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애기와 함께한 시간만큼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 서명을 유도하고, 이후 이상 증상에도 적절한 대응 안내가 부족했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따져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고려해볼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사람의 의료사고처럼 공론화되기 쉽진 않지만,
- 마취 전 사전 고지 여부
- 수술 전후 조치의 적절성
-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수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및 수의사협회 상담**
- 한국소비자원(1372)에 문의하시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 상담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대한수의사회 또는 시·도 수의사회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ex. 수의사 과실 여부 확인)
3. **진료기록 요청 및 증거 확보**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 **수술 당시 진료 기록부, 투약 내역, 수술 설명 자료** 등을 요청하시고,
- 가능하다면 이상 증상 당시 모습(영상/사진)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4. **법률적 검토 (의료과실 소송)**
동물은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판례나 분위기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느끼는 죄책감은 전적으로 보호자님의 탓이 아니에요. 애기를 누구보다 아꼈기에 수의사의 말과 병원의 절차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 역시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 마음이 추슬러지면, 위의 절차 중 일부라도 차근히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