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최근 겪으신 일로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침입'은 주거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관리하는 건조물'의 범위: 주차장이 건조물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도 건조물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2) '침입'의 고의성: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소유나 관리 하에 있는 곳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일행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인식하여 주차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OO 주차장'이라는 팻말이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사유지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에서 언급된 '미필적 고의'는 '혹시 사유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시하고 들어갔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차장이겠거니' 하고 들어갔을 뿐, 사유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은 주차장이 사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업무'의 정의: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업무시간 7-8분'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만큼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방해'의 고의성: 업무방해죄 역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진정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 위해 주차를 하셨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연락을 했을 경우 즉시 차를 빼주었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은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맞대응 가능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진정인이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진정인이 본인의 주차장임을 인지하고 있고, 질문자님의 차량 때문에 7-8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진정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인이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차 당시 상황 증거 확보: 일행과의 연락 내역, 주차장 주변 사진(팻말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주차장 위치 등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2) 고의성 부재 입증: 주차장을 사유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전화가 왔다면 즉시 차를 빼주었을 것이라는 점, 주차 목적이 진정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 상담: 만약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고죄 맞대응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 맞대응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