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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연차사용에 대한 출산 예정일이 25.11.12이고 출산 전 휴가 25.10.24~25.11.12 / 출산 후
출산 예정일이 25.11.12이고 출산 전 휴가 25.10.24~25.11.12 / 출산 후 휴가 25.11.13~26.01.21 예정입니다.알고있기로는 출산 휴가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서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요제가 알고있게 맞을까요? 그럼 26.01.21 출산 후 휴가가 끝나고 26년에 발생된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 1년을 쓰는게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연차와 육아휴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말은 구분해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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