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상황을 정리해보면, 현재 만 22세이고 신검 3급 판정을 받으셨으며, 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로 생활 중이시고 식당에서 근로하며 고용연금·산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부양 중인데 어머니가 거동과 병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 상황이군요.
입영연기 가능 여부
「병역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가족부양 사유로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어머니가 부양능력이 없고 형제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부양할 여력이 없다면, 가족 생계곤란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정신질환(분조장·공황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부양이 어렵다는 의료 소견이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병무청 심사에서 질문자님이 단독 부양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절차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에서 "입영연기 신청" 메뉴 접속.
사유는 "가족 생계 곤란"으로 선택.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어머니의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소견서(거동 곤란 증명)
본인의 소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형의 질환 진단서 및 근로 불가 소견서(있다면 제출)
병무청이 이를 검토해 입영연기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 공익이나 상근예비역 전환보다는 입영연기(생계곤란 사유)가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병역처분변경(가족 부양곤란 → 보충역 판정) 가능성도 있으니,
병무청 민원상담(1588-9090)으로 구체적 서류와 요건을 문의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