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복무 중인 병장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골절이 되어 이번에 강릉병원에가서 군의관님께 진료를 받고군의관님께서 너가 원한다면 민간병원이나, 수도병원가서 수술을 하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부한테 보고후 청원휴가3일을 받았습니다. 국군수도병원과 민간병원 진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쓸 예정이며 입원을 할 경우에 남은 청원휴가를 더 쓸 생각입니다. 1. 강릉병원에서 군의관 소견서를 못 뽑았습니다. 체력검정 소견서랑 CT자료는 있습니다. 2. 군의관님이 상급병원이나 민간병원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대에 이 이야기를 증빙할 자료가 없습니다. > 청원휴가를 받을 명분이 되나요? 부대에서 청원휴가를 받고 나갈 때 간부님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군대에서 다리 분질러졌는데 무조건 싸제병원 가야죠.

간부한테 그냥 말만 전달해도 간부가 상식이 있다면 될거 같은데..

휴가 명분은 충분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