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에 발급받은 여권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면 어린이 여권은 만 8세 이상은 5년
만 8세 미만은 5년 이하로 발급됩니다.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여권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 여권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만 18세 이하에 발급받으신거라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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