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습 결석 관련 규정 및 자격시험 응시 자격
실습 결석, 출석률 기준
실습 10일(80시간) 기준으로 보면, 8일(64시간) 이상 출석해야 하며, 최대 2일(16시간)까지 결석이 가능합니다. 즉, 하루 정도의 결석은 전체 출석률 80% 이상만 유지된다면 규정상 허용됩니다478.
결석 시 절차
부득이하게 결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실습 기관(센터)과 교육원에 사전에 통보하고, 결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78.
결석 사유서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이는 국비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교육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78.
시험 응시 자격과 불이익
실습 출석률이 80% 미만(예: 10일 중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실습 수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268.
하루 정도의 결석(10일 중 1일)이라면, 사유서 제출 등 절차만 잘 지키면 시험 응시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2478.
단, 실습기관 및 교육원마다 일정 조정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상의하여 결석일을 조정하거나, 다른 날로 실습을 보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78.
정리
실습 10일 중 하루 결석은 출석률 80%를 넘기므로, 사유서 제출 등 절차만 잘 따르면 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실습기관과 교육원에 반드시 사전 통보 및 협의, 결석 사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정이나 보충 실습이 가능한지 미리 실습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하루 결석은 출석률 80% 이상만 유지하면 시험 응시 자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정 조정이나 보충 실습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세요.
추가 문의나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 교육원에 직접 확인하시면 더욱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