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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 - 요양보호사 실습 기관 여쭙니다. 20대 여자- 요양보호사 실습 기관 여쭙니다. 고용24 국민배움카드로 교육원 다녔고사회복지사

20대 여자- 요양보호사 실습 기관 여쭙니다. 고용24 국민배움카드로 교육원 다녔고사회복지사 간호사 같이 따놨어요이번 7월3일 시험 요양보호사만 남았는데,실습 기간 총 10일 대형요양병원센터 결정 됬어요.근데 그때 10일중 제가 미리 작년 12월 예약해둔서울대병원 진료예약이 있는데 반년을 기다렸던 대학병원 교수님 외래진료라변경 취소하면 또 언제 잡히질 못해서 곤란해요...혹시 요양보호사 실습기간때 부득이하게 어디 가야한다, 개인사정상 일정 있으면 센터에 말하면 하루는 빼도 되나요?실습 하루를 빼도 7/3 시험자격이 부여 되나요?실습빼면 시험 자격이 없어진다고 네이버글 봐서걱정이 됩니다 . 어떤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서전문가님께 여쭤요...불이익은 없는지아시는 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모르면서 건성으로 거기에 물어보세요하는 헛소리 답변 남기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실습 결석 관련 규정 및 자격시험 응시 자격

실습 결석, 출석률 기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론·실기·실습 각각 80% 이상 출석이 필수입니다268.

  • 실습 10일(80시간) 기준으로 보면, 8일(64시간) 이상 출석해야 하며, 최대 2일(16시간)까지 결석이 가능합니다. 즉, 하루 정도의 결석은 전체 출석률 80% 이상만 유지된다면 규정상 허용됩니다478.

결석 시 절차

  • 부득이하게 결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실습 기관(센터)과 교육원에 사전에 통보하고, 결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78.

  • 결석 사유서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이는 국비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교육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78.

시험 응시 자격과 불이익

  • 실습 출석률이 80% 미만(예: 10일 중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실습 수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268.

  • 하루 정도의 결석(10일 중 1일)이라면, 사유서 제출 등 절차만 잘 지키면 시험 응시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2478.

  • 단, 실습기관 및 교육원마다 일정 조정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상의하여 결석일을 조정하거나, 다른 날로 실습을 보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78.

정리

  • 실습 10일 중 하루 결석은 출석률 80%를 넘기므로, 사유서 제출 등 절차만 잘 따르면 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단, 실습기관과 교육원에 반드시 사전 통보 및 협의, 결석 사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일정 조정이나 보충 실습이 가능한지 미리 실습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 하루 결석은 출석률 80% 이상만 유지하면 시험 응시 자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반드시 실습센터와 교육원에 미리 알리고,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세요278.

  • 일정 조정이나 보충 실습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세요.

추가 문의나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 교육원에 직접 확인하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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