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귀국 일본에서 돈키호테나 마트에서 과자 술 담배 등 선물류를 구매하고 한국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를 보시면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의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전문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250321,01110,20250321)/제48조
관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서식목록열림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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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8083
술과 담배, 향수는 위의 기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외의 물품은 제48조4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약 110만원 어치) 를 기준으로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본에서 면세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면세를 받는 것은 일본의 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일 뿐, 한국에 입국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술과 담배, 그 외의 물품을 한국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많이 구입하셨다면, 한국 공항에 도착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위탁수하물을 찾고 난 뒤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세관 신고서 종이를 하나 꺼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인천공항 세관신고 안내 페이지
https://www.airport.kr/ap_ko/918/subview.do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airport.kr
또는 모바일 세관 신고 기능도 있으니 아래의 동영상을 시청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XCTEKgS30
가지고 오신 물건이 모두 관세 면제 범위 이내라면 아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신고할 것이 없어도 신고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했으나 2023년 5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947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높아지고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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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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